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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도의원, “원상 복귀하던가, 경기도에 노선권 넘기던가”

“서울시 직권남용 고발도 적극 검토”

김옥경 | 기사입력 2017/12/15 [10:01]

이재준 도의원, “원상 복귀하던가, 경기도에 노선권 넘기던가”

“서울시 직권남용 고발도 적극 검토”

김옥경 | 입력 : 2017/12/15 [10:01]

서울버스 703, 760번 노선 단축

 

경기도 땅에서만 운행하는 서울시내버스 영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고발 등 적극 검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경기도 버스정책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시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은 올해 노선단축을 단행한 서울버스 703번과 760번 버스노선 변경 사례를 제시하며 당초 서울역에서 고양, 파주를 통행하던 2개 노선을 최근 늘어나는 광역버스 증가로 인한 서울시 일반버스의 적자를 줄일 목적으로 서울시 경계에 해당하는 불광역까지로 단축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사실상 노선의 대부분이 경기도 권역에 해당되는데 서울시내버스가 경기도 땅에서만 운행돼도 되느냐며 경기도의 미온적 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정의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내버스가 노선 대부분을 경기도에서만 편성, 운행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로 봐야하며 이는 서울시의 법률 해석 오류고, 횡포임이 명백하여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12.3.] [법률 제14342, 2016.12.2., 일부개정]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서울시의 일방적 버스노선 단축 배경에는 관련 법령의 미흡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의 경우는 노선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개선명령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는 전체 노선 중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만 노선단축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를 무시하였던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9.1.] [국토교통부령 제406, 2017.2.28., 일부개정]

5(협의조정신청 등)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3., 2014.7.29.>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

.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

.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령상의 맹점을 악용하여 결국 서울시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노선 변경을 강행한 서울시는 이제라도 노선을 원상 복귀하거나 경기도 버스업체에 노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허가받은 노선의 변경으로 노선의 일정 권역비율 이하 또는 일정 이용객 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노선면허권을 해당 지역에 넘기는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일반버스 서울행 노선이 단축 운행되는 추세와 관련하여 요금이 비싼 광역버스는 서울진입을 허용하고 요금이 싼 일반버스는 진입을 불허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의 이동권까지 박탈하는 것으로,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는 있어도 요금이 싼 교통수단의 운행을 근본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서민 차별정책으로 서울시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폭력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 노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는 미온적인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즉각 서울시와의 재협상 및 국토부의 중재를 요청, 이 문제가 법정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버스정책과는 이재준 위원장의 경기도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자료요구에 아무런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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