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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한 “열린법률상담소” 운영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1:43]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한 “열린법률상담소” 운영

김옥경기자 | 입력 : 2021/05/12 [11:43]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한 “열린법률상담소” 운영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채정환, 이하 성남장복)은 지난 5월 4일에 복지관 법률자문위원인 김수연 변호사와 함께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법률상담소”를 열었다.

 

성남장복이 운영하는 열린법률상담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주거, 금전 등 생활법률까지 장애인의 전반적인 권리구제 역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법률 상담을 맡은 김수연변호사는 성남시 법률홈닥터로, 박00씨(지적장애, 47세)의 휴대폰체납 및 임금체불과 최00씨(지체장애, 55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솔루션을 이해하기 쉽게 상담하였다.

 

박00씨는 “어떤 부분부터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성남장복의 열린법률상담소는 금전, 주거, 학대, 부당해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인의 권익침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례지원팀 이대희 사회복지사(031-720-284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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