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 [보도자료전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환영, 성남 특례시 탈락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역행하는 것

2020-12-18     김옥경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당 이상호당대표  ©라이프성남

 

[라이프성남=김옥경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과환영성남 특례시 탈락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역행하는 것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추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0만 이상의 대도시 즉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 등 4개 도시만이 특례시 지정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인구 94만명하루 이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 도시로 예산액도 4조원에 달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단연 최고지만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행정 인프라는 시의 행정수요와 자치역량 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실질적 행정수요와 도시 균형 발전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구에 추가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어 성남시의 추가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은수미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성남시는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8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도 추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