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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첫‘전자보석’허가자 위치추적 시작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9:45]

성남보호관찰소, 첫‘전자보석’허가자 위치추적 시작

김옥경기자 | 입력 : 2020/10/20 [19:45]

 

[라이프성남=김옥경 기자]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지소장 이국희) 2020 10 20(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방조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B씨에 대해 성남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씨는 2020년 10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지정한 전자 장치 부착주거지 제한실시간 위치추적’ 조건에 동의하였고 이에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여 석방되었다.

 

이외에도 B씨는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소환을 받을 때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이날 10시경 보호관찰소는 B씨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고 전자장 치를 부착했다또한전자장치 관리 등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지 정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위치추적을 시작했다.

 

B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지난 8월 5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 성남지역에서는 첫 사례이며 경기도 8전국에서는 78명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 위치추적을 받고 있다.

 

이번 전자보석을 담당하는 신달수 과장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 위치추적으로 피고인 도주 방지 및 재범의 위험을 차단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의 적극 활용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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