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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채용절차법개정안 발의 “면접비 지급 법으로 정한다!”

김옥경 | 기사입력 2020/09/22 [09:35]

고영인의원, 채용절차법개정안 발의 “면접비 지급 법으로 정한다!”

김옥경 | 입력 : 2020/09/22 [09:35]

 

- 면접비 지급회사 30% 수준청년들 면접비용 부담스럽다 68% 답해

- 면접필기시험 등 회사가 필요한 구직활동에 의한 소요비용 회사가 내야

 

 ▲ 고영인 의원     ⓒ 라이프성남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은 18일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구직 시장은 더욱 좁아지고 실업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크게(68%)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얼마전 발표된 바 있다.이 조사에의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2015년 조사결과 구직회사의 30% 수준만 면접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공부면접복장 준비교통비 등을 위한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최근 경기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면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영인의원은 면접과 입사시험은 구인하는 회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인만큼 그에 따른 비용은 구인하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아직까지 면접비는 주는 것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된 것이 현실이었다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고 싶었다.”고 말하고 조속히 이 법이 개정돼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용절차법개정안은 고영인의원의 대표발의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이용빈김성주도종환김두관,송영길유정주서동용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0.8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면접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68.2%가 면접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2015년 1)과 같은곳인 사람인의 기업 358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면접비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1%가 지급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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