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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제78회 총회 개최 대입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 관련「교육의제 토의」실시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21:49]

교육감협, 제78회 총회 개최 대입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 관련「교육의제 토의」실시

김옥경기자 | 입력 : 2021/05/13 [21:49]

 

◈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위한 「교육의제 토의」 실시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 

◈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요구

◈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참여 선언 및 공동 선언」 등

 

 ▲교육감협, 제78회 총회 개최    대입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 관련「교육의제 토의」실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5월 13일 광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먼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발제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역불균형 상태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와 BTL 사업 등 문제점과 함께 국고사업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국고보조 의무화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야기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보직교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18년째 월 7만원씩 지급되는 본 수당은 추가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기피 등 불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직군 공무원의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을 병급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공무원의 경우 병급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사기 저하 논란이 있어왔다.  

협의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등학교 입학단계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두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어, 취학대상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더불어, 협의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자율계획 보장과 사립학교의 사업유형 다양화 및 공공성 확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실행계획에서는 40년 이상 경과 건물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사립학교는 리모델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개축보다 리모델링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등 복합적 사업이 요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주(主)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확대 요구한 것이다. 

 

 ▲교육감협, 제78회 총회 개최    대입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 관련「교육의제 토의」실시

 

더불어, 협의회는 학교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점검 횟수 등을 완화하는 식으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1개월 이내 징계의결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도 사립학교법에는 기한 규정이 없어, 징계 대상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

 

협의회는 외국국적의 유아에 대해서도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난민과 달리 외국국적 유아는 학비 미지원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협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의 학교에서 계승하자고 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재정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원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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