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실시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3:22]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실시

김옥경기자 | 입력 : 2021/02/19 [13:22]

 

   ⓒ라이프성남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범경아)에서는 성남시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장애 가정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비장애 형제자매의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긴급 돌보미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성남시 거주 만 6세~65세 장애인 또는 만 10세 이하의 비장애 형제자매로, 긴급 돌봄 사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하루 2시간 이상~8시간 이내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이 전액 환급된다.

 

성남시 장애인과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문의는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031-753-7926)로 하면 된다.

 

 

◾ 2021년 장애인 가족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 이용대상 : 성남시 거주 만 6세~65세 장애인 또는 만 10세 이하의 비장애 형제자매

 

◦ 이용시간 : 1일 2시간 이상~8시간 이내로 사용 가능 (연간 20시간 사용 가능)

 - 주간돌봄(06:00~22:00), 야간돌봄(22:00~익일 06:00), 주말·공휴일 돌봄(06:00~익일 06:00)

 - 단,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 본인부담금 : 

 - 주간돌봄 시간당 1,000원, 야간돌봄 및 주말·공휴일 돌봄 시간당 1,500원

 - 증빙서류 제출 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긴급돌봄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 하며, 서비스 이용 후 3일 이내로 증빙서류 제출 (진료예약증, 진료확인서, 청첩장 등)

 

 -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 결혼, 장례 등 각종 경조사와 가족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 생계유지 기능 획득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활동 등

 - 이외의 기타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에는 센터 회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판정

 

◦ 신청방법 : 이용일 최소 3일전까지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nfs.modoo.at) 또는 내방 접수

 

◦ 문의전화 : 031-753-7926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성남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업무협약
이전
1/4
다음